높은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고,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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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도란?
청년들의 소비 중 주거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총지원금은 최대 480만 원으로 일시금이 아닌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한해 지급되며,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의 월세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수혜가 끝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지원금에서 주거급여를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25일 18시(오후 6시)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도 조건 및 지원규모
1. 나이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점 기준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2025년인 현재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 및 재산 조건은 청년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 청년 본인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가족 전체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1.22억 원 이하, 가족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청년 본인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한 경우(사실혼 포함)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소득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에서 청년월세지원 자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규모
-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지원금은 480만 원입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마감일 및 신청 방법
1. 신청 마감일
청년월세지원 신청 마감일은 2월 25일 18시(오후 6시)입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나머지 서류는 자동으로 준비가 되지만, 아래의 세 가지 서류는 본인이 꼭 준비해 파일로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은행 내역)
- 통장 사본
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대신 계약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A
Q :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 지원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단,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 :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 :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 :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할까요?
A :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A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고민하던 청년분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